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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받기,코로나 정부지원금

by 댕스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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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정부지원금(유급휴가 지원금)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 지원금이며,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및 입원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이란

근로자 중

1)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코로나 감염 의심으로 보건소로부터 

2) 격리조치를 받은 근로자에게

3) 유급휴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액

치료기간 또는 격리기간만큼의 지원을 받으며

1일에 13만 원 이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월급여 200만 원 근로자

1일 급여 = 약 7만 7천 원(200만 원/ 26일)

 

14일 격리된 근로자=

약 107만 원 (6만 6천 원 *14일)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시 준비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 보건소가 발급한 입원확인서 또는 격리기간 확인서
  •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확인서
  •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에 감염 또는 격리된 근로자가 퇴원이나 격리 해제가 되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한 사업주가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청합니다.

 

국민연금 공단

www.nps.or.kr

 

유급휴가 지원금 제외 대상자

 

  •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지원비를 받은 근로자
  •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근로자
  •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장은 대상 예외입니다.

상담전화번호 국번 없이

국민연금공단 TEL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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