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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하기,실업급여필요서류,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줄때

댕스 2021. 10. 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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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위하여 중요하게 필요한 서류로 이직확인서가 있는데요,

퇴사후 익월 15일까지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나,

처리가 늦게 될때에는 우리가 증거로 남길수있는 방법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청서 접수일로 부터 10일이내로 이직확인 발급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발급을 해주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거부시 과태료는  10만 원 부터 시작됩니다.

 

직접 보내기가 거북하거나 부담스럽다면, 고용센터로 문의후 도움요청을 할수있으며,

고용센터쪽에서 작성후 전달할수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하는 방법

 서명전에 있는 날짜는 발급을 요청하는날로 작성하면되고, 

전화번호는 원하는 경우에 쓸수있게 되어있습니다.

 

퇴사하는날 발급요청서를 내면서 퇴사하면 쉽게 발급받을수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수정,정정이 필요한경우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후에 조회를 할수있는데, 이직사유나 이직일이 다르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잘못되는등의 

수정이 필요한경우에는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문의하셔야 합니다.

신고담당자가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를 작성한후 사업장에 전달하고, 1~2일내로 수정된다고 합니다.

 

정정요청서는 고용센터에서 처리함으로 곧바로 고용센터에 알려 도움을 받아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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