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먹고잘사는법

자발적으로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받기

댕스 2021. 10. 7. 11:10
반응형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자발적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

 

1)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경우

->이경우에는 6개월 재직이 조건 충족이 아니라,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며,

근로한날과 유금 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포함된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이 안될 경우

3)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경우

4)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

중요~!-> 이경우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일정 조건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퇴사 1년 이내로 2개월 이상 아래의 내용이 발생한 경우이다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채용후 근로조건보다 실제 조건이 낮아진 경우

(다만, 조건이 낮아지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다.)

  • 2개월분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전액 체불 후 퇴사 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 월급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가 2개월 이상이며, 퇴사했을 경우

 

  • 2개월 평균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의 통근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며(아래의 사유)

1> 사업장의 이전

2>다른 지역으로의 발령

3> 배우자와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 의사의 진단과 소견에 따라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 (직무전환, 병가휴직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 부모나 친족의 질병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가나 휴직이 거부되어 퇴사한 경우
  • 임신이나 출산, 병역복무로 휴직 휴가 등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경우
  • 사업장에서 성적으로 희롱이나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경우(아래의 사항)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신기술도입 등의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과 같은 사유인 경우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일반 사직서가 아닌 반드시 권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추후에 문제가 없으며,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한다는 것을 정확히 기입해야 도움이 된다.

 

  • 정년이 되었거나 계약 만료로 인하여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종교, 성별, 노조활동, 신체활동 등의 사유로 차별대우가 있는 경우
  • 중대재해가 있어 정부에서 시정명령이 있었으나, 시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 됐을 경우
  • 사업내용이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