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먹고잘사는법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최고 1억원까지 받아봅시다.

댕스 2021. 10. 21. 19:19
반응형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받기

 

정부가 코로나 19의 방역조치로 인하여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업종 무관 하게  80%를 보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신청 후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속 보상과 서류 증빙에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안내받고 직접적으로 신청하는 손실보상 전담 창구도 전국에 설치되는 등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2021년 7월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집합 금지 대상-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영업시간 제한-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 이, 미용업의 경우 21.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임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신청 및 지급 시작합니다

오프라인 신청:11월 3일부터 전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보상:11월 10일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액

개별 업체별로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으로 산정되고, 코로나 19 영향이 없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 1억 원, 하한액 10만 원입니다

 

손실 보상액 산정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80%)

 

 

 

손실 보상액 산정 예시

 

일평균 손실액

2021.08 일평균 매출 200만 원-2021.08 일평균 매출 150만 원->200-150 X

19년 영업이익률 1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0.1+0.25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X 보정률 80%= 392만 원 ->8월 손실 보상금

 

* 요약 {(200-150) x(0.1+0.25)}x 28x0.8=392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전화번호  1533-330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