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상담사 1급 자격조건
직업상담사 1급을 따려면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해당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어야 하는데요,
이때 직업상담사 2급을 따면, 실무경력 1년에 준하는 스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은 1급, 2급 모두가 필기시험 5과목이며,
실기는 직업상담 실무에 대하여 평가를 합니다.
직업 상담사 2급 자격조건
나이나 학력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라면 누구든 연령에 상관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직업상담사 2급을 취득 후 경력을 쌓게 되면, 1급을 볼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고 직업상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란
직업상담사는 고용노동부의 주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시험으로, 국가공인 자격시험입니다.
정부에서도 일자리 난에 직업상담사의 채용을 늘리는 추세인데요.
최근 들어 직업상담사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상담 직렬에서도 직업상담사 2급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 중의 하나로 학점은행제 인정도 가능하답니다.
직업상담사 시험일정 및 시험
1급은 연 1회로 제한되고
2급은 연 3회씩 시행이 되는데, 필기와 실기를 모두 거쳐야 하고, 두 개 모두 합격해야 직업상담사 2급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목의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암기량이 많으므로 마음먹은 즉시 준비를 하는 게 좋으며, 필기 합격기준은 전과목 60점 이상, 과락 40점이고, 실기 합격기준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전망 및 취업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며, 평생직업을 찾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대두되는 직업이 직업상담사이고,
최근 들어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볼 때 직업상담사의 전망은 밝습니다.
직업상담사는 고용지원센터, 시, 군, 구청 취업지원센터 등의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고, 그래서 더욱 인기가 있습니다.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터 등 각 국립 시립 직업 안정기관이나, 기타 직업소개소의 상담원으로 취업이 가능하고,
지방노동관서 등의 경우 직업상담원 채용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또한 유료 직업소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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