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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발급요청서2

폐업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발급 받기,발급요청 방법,폐업한사업장실업급여받기 폐업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사업장의 폐업의 이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 퇴사 후 시간이 지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알아보는 중, 이직확인서란 서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연락이 닿고,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10일 이내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로 사업장에 연락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연락하기 거북 스러 울 수 있고, 사업장이 거부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고용센터에 문의 후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필요서류를 검토 후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사실, 등 ) 제출한다면, 이직확인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 2021. 10. 7.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하기,실업급여필요서류,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줄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위하여 중요하게 필요한 서류로 이직확인서가 있는데요, 퇴사후 익월 15일까지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나, 처리가 늦게 될때에는 우리가 증거로 남길수있는 방법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요청서 접수일로 부터 10일이내로 이직확인 발급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발급을 해주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거부시 과태료는 10만 원 부터 시작됩니다. 직접 보내기가 거북하거나 부담스럽다면, 고용센터로 문의후 도움요청을 할수있으며, 고용센터쪽에서 작성후 전달할수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하는 방법 서명전에 있는 날짜는 발급을 요청하는날로 작..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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