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신청방법3 초단시간 알바생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초단기간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초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받을수있습니다. (단,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받을 수 있고, 사업장이 고용보험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되어 , 고용된날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 주 14시간 근무여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이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자격조건 고용보험가입 유 실제 일한일 수 180일 이상 자진퇴사가 아닌 경우 * 주휴수당 대상도 아니고, 짧은 근로시간인데도 고용보험가입이 되는지 2018년 8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도 가입이 대상 되었고, 3개월 이상 근로해야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못 받는 주 2~3일의 근로 아르바이트생인 경우 에는.. 2021. 10. 7. 자발적으로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받기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자발적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 1)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경우 ->이경우에는 6개월 재직이 조건 충족이 아니라,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며, 근로한날과 유금 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포함된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이 안될 경우 3)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경우 4) 비자발적 퇴사여야 함 중요~!-> 이경우 자발적 퇴사이더라도 일정 조건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퇴사 1년 이내로 2개월 이상 아래의 내용이 발생한 경우이다 채용.. 2021. 10. 7. 2021년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실업급여조건,실업급여수급기간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기간에 소정의 실업급여를 받음으로써 구직활동 중 소득이 끊겨 발생할 수 있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에 의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의 납부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사회 안전망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2)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여야 하며 (근로의사, 근로능력이 없거나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없을 시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퇴사 이유가 비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 2021.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