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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알바생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초단기간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by 댕스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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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받을수있습니다.

(단,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받을 수 있고, 사업장이 고용보험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고용된 날로부터 피보험자격을 얻게되어 , 고용된날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 주 14시간 근무여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이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입니다.

자격조건

  • 고용보험가입 유
  • 실제 일한일 수 180일 이상
  • 자진퇴사가 아닌 경우

 

* 주휴수당 대상도 아니고, 짧은 근로시간인데도 고용보험가입이 되는지 

2018년 8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근로자도 가입이 대상 되었고, 

3개월 이상 근로해야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못 받는 주 2~3일의 근로 아르바이트생인 경우 에는 최종 퇴직일 기준으로 24개월 동안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지급액은 1일당 30.060을 인정받아서, 만약 14시간 정도의 근무라면, 총 80만 원~85만 원가량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본래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 60,120월이나 초단기근로자 (주 15시간 이하 근무)는 이금액의 절반을 인정받게 됩니다.

 

아래 사이트(고용보험)에 들어가시면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고용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공동 인증서를 통해 개인으로 로그인합니다

3) 메인 페이지에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합니다.

4) 보험 구분에서 고용을 선택하시고, 아래 조회 버튼을 누르면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 근무했으나 고용보험에 들지 못한 경우

1) 확인 청구를 통하여 확인하고 해결합니다

 

-신고 누락인 경우(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 )가 있고, 고용보험 제도를 몰라서 못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정이 필요한 경우(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인데 보험가입기간이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등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하 실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확인 청구 신청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total.kcomwel.or.kr/)

 

2) 로그인 후 메인에서 민원신고/ 접수를 누릅니다.

3) 왼쪽 메뉴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와 청구 정보를 입력합니다.

 

*고용보험 취득 시

  •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되었을 시 - 취득신고를 체크
  • 가입기간이 사실과 다를 때 - 취득일 정정

*고용보험 상실 시

  • 퇴사했으나 고용보험이 계속 가입되어 있을 때= 상실 신고
  • 상실일이 잘못 신고 됐을 경우 - 상실일 정정
  • 자진퇴사가 아닌데 자진퇴사로 처리 됐을 경우= 상실 사유를 정정합니다.
  • 신청서 파일 첨부로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선택 ) 

확인 청구의 처리기간

통상 15일~한 달 정도 걸리고 ,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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