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기간에 소정의 실업급여를 받음으로써 구직활동 중 소득이 끊겨 발생할 수 있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에 의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의 납부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사회 안전망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2)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여야 하며
(근로의사, 근로능력이 없거나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없을 시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퇴사 이유가 비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1년이 넘으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 불가)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위 1번과 같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고'
라는 문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더한 기간으로서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는데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특별히 따로 정한 기준이 없다면 유급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일 동안 6일 일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은 보통 7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7개월 이상 일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조건 2)와 같이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는
근로의사가 없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3번과 같이 '퇴사 이유가 비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가 신청 가능한 경우는
* 임금체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불합리한 차별대우(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성희롱, 성폭력 등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의 이유로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나이 (50세 미만 또는 50세 이상, 장애인)
고용보험 가입기간(1년 미만~10년 이상)에 따라 120~270일까지
실업급여 신청 순서
1) 실직
2) 워크넷에 구직등록(www.work.go.kr)
3) 수급자격 신청 교육 듣기: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4) 수급 자격 인정 신청하기(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5) 구직급여 신청하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 신청 )
6) 구직활동
7) 구직급여 지급
8) 구직급여 지급 만료
9) 미취업 시 구직급여 연장 신청
(지방고용노동관서 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10) 훈련연장급여 / 개별 연장급여(구직급여의 70%) / 특별 연장급여(구직급여의 70%)
*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급여 모의 계산해보기란 페이지로 알맞은 정보를 입력하여 실업급여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계 산기는 최소한의 정보만 가지고 계산하므로 실제 수급일 수와 수급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기 ----> 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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