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접수 개시 안내
* 지원목적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지원
*지원대상
다음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1>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중대본).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유상임차 소상공인
-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수급 소상공인 기준
- ->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본인 명의로 임차하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 대출신청이 본인 소유 사업장이거나 무상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경우 융자지원 제외됨
2>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경우
3>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 부정신청,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 융자조건
(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2000 만원
-단 , 지원 대상자 중 기존 임차료 융자* 를 지원받은 경우 최대 1000 만원 한도로 지원
- 공단의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또는 시중은행의 집합 제한 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출금리) 연 1.9%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 상환제 적용제외
(상화 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융자범위: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접수기간: 21.8.2~예산 소진 시까지
8/7 이후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접수
* 신청 및 약정 방법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 신청 가능 여부 판단 후 신청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전자 약정
-(법인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biz.or.kr) 들통 한 온라인 신청 후 지역센터 방문 대면 약정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TEL 1357)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담콜센터(TEL 181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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