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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먹고잘사는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받는 방법,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by 댕스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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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받는 방법에 대하여

오늘은 폐업시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요

우리 소상공 인분, 자영업자분들이 폐업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은 500만 원 이 넘습니다.

그러므로 폐업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방법을 알려드려요.

 

  • 철거비(원상복구비)     200만 원
  • 사업 정리 /재기 지원비  200만 원
  • 전직 장려수당             100만 원
  •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1. 철거비(원상복구비): 최대 200만 원

-지원기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대상:    사업장을 임차하고 6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폐업(예정) 업체입니다

-지원액: 3.3 ㎡ (1평당) 8만 원

-신청 : 모바일이나 PC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를 검색하여 '점포 철거비'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건축물대장 

 3. 사업자 등록증

 4.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5. 확약서 (신청 사이트의 자료실에 서식이 있음)

 6.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또는 면세 사업자 증명원

 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다소 서류가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어려울 경우 신청 사이트에 전화하여 모르는 것을 물어보시거나, 인터넷에 점포 철거 및 정리 컨설턴트를 통하여 일임할 수 있겠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잘 도와주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이것 또한 정부지원에 포함되니 참고하여 잘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사업 정리 및 재기 지원비 : 최대 200만 원

-지원기관: 서울 신용보증재단

-대상: 2021년 중 폐업예정 또는 2021년 폐업한 서울 소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액:200만 원 이내 (부가가치세 자부담)

-지원 항목: 임대료 지원(임대료 최대 3개월 지원)

                점포 원상복구비,

                영업양도 수수료,

                영업양도 광고비,

                기술훈련비

지원 항목 중 하나만 지원 가능하며(임대료 지원이 제일 유리하겠죠?),

글 상단, 1항의 철거비를 지원받았어도 중복으로 지원 가능함

-신청 : 모바일이나 PC에서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를 검색하여 사업안내 메뉴에

         '사업 정리및 재기지원'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①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온라인 신청)
② 사업자등록증
③ 2020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면세사업수입금액 증명원)
    (2020년도 매출이 없는 경우 2021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매출 증빙자료)
④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⑤ 비용 지원 지급신청서류(별첨 4)
    * 사업신청 전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철거 전 사진 또는 영업했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3. 전직 장려수당 : 최대 100만 원

-지원기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대상:    희망 리턴 패키지(사업 정리 컨설팅 또는 취업교육)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구직활동 또는 취업 한자

-지원액: 100만 원이며 구직활동 시 40만 원, 취업성공 시 60만원, 

            바로 취업성공시 100만 원 지급 (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신청 : 모바일이나 PC에서 '희망리턴패키지' 를 검색하여 '전직 장려수당'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4: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

-지원기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대상:    2020.8.16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액: 50만 원

-신청방법:모바일이나 PC에서 '재도전 장려금'를 검색하여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유의사항: 재도전 장려금 신청 전 반드시 희망회복 자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는 희망회복 자금을 먼저 받은 후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함.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희망회복 자금 신청이 불가함.

 

5. 사업 정리 컨설팅

-지원기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대상: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 신청 이전에 취업, 재창업, 휴업하거나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

지원내용 - 폐업 절차, 재창업절차 및 유의사항, 정부지원제도 등 무료 컨설팅

             사업 정리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은 위 3항의 전직 장려수당 (100만 원)의 지원자격이 부여됨

-신청방법:모바일이나 PC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를 검색하여  사업 정리 컨설팅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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