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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시 재도전 장려금 신청하자.폐업지원금 50만원 받기

by 댕스 2021.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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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준비를 장려하는'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코로나 19재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결상한 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개업일 기준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만 해당됨

 

 

*사업목적: 코로나 19로 인해 폐업한 점포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여 신속한 재도전 기반 마련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원대상:소상공인으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폐업 신고자

 

*영업기간 매출이 없어도 지원 가능

 

비영리법인 지원대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협동 조함,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으로서 기본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합니다

 

 

  • 특별 피해업종 해당

 

구분 해당업종 및 시설
집합금지
(지속)
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직접판매홍보관,실내스탠딩공연장,홀덤펍,유흥시설5종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집합금지
(완화)
학원,겨울스포츠시설,파티룸,밀폐형야외스크린 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숙박시설,PC방,영화관,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등 이,미용업,독서실,스터디카페,상점,마트 백화점(300㎥이상)목욕장업 

감염병 예방법 에따라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가 시행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추후 위반사실 발견 시 환수됨)

*타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 포함

 

지원내용 :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지원

 

구분 세부내용
일반기준
(법인포함)
소상공인 사업체 대표에게 1인 50만원 지급
다수사업장 복수 사업장 (법인또는 개인)의 경우 대표자 기준 1회지급
공동사업자
(개인,법인)
공동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지급
*단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경우 중복지원 배제함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기간:20년 9월 24일~21년 12월 31일 24시까지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 빠른 신청 요함

 

  • 신청방법 : 온라인 (www, 재도전 장려금, Kr, 폐업 재도전 장려금, Kr)

 

 

일반 신청:폐업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은 자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분에 한해 온라인에서 장려금 신청 가능하며 별도 서류 제출은 없다.

 

폐업신고 후 신청 안내 문자를 수신하면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단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7일 내외로 문자 수신가능)

 

*개별 신청: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개별 신청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문자 수신전에 신청을 원하는 경우,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서 작성

단, 신청자의 행정정보 확인이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서유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선택)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 재창업 교육 (1시간) 선택수강

*온라인 (www, 재도전 장려금, Kr, 폐업 재도전 장려금, Kr)

 

@ 신청문의 tel: 콜센터 1811-7500   또는 국번 없이  1357  (평일 9시~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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