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에 대하여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을 포함한 토지나 건물, 기계나 기구, 항공기나 선박 등과 같이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판정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및 그와 관련된 조사와 평가를 하고, 기업체에 의뢰와 관련한 자산의 재평가,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 등과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도 합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 취득하기
감정평가사의 응시자격은 특별한 결격사유만 없으면, 제한이 없습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시험의 세부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q-net.or.kr)를 참조할 수 있으며 ,
올해는 1차원서접수 1월 18일~1월 22일, 서류제출기간은 1월 11일~1월 22일
시험일정은 4월 24일
합격자 발표는 6월2일
이후 1차에 합격한 인원은 2차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며
시험일정은 8월 7일 진행하며
합격자 발표는 11월 10일입니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평균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험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고 응시기회가 1번이므로 수험 준비기 간 또한 장기전이 될 수 있고, 보통 1년을 준비합니다.
감정평가사의 취업
- 감정평가법인 - 대형, 중소형 법인을 말하며, 체계적인 시스템이 을 활용하여 업무능력 향상과 함께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감정평가 사무소- 경험 및 경력을 쌓은 평가사들이 독립하여 개업을 하는 경우이고, 감정평가법인보다는 연봉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균 이상의 수입을 벌기도 합니다.
- 공기업-한국감정원, 한국 자산관리공사,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 정부의 기관으로 진출하는 경우이며, 보다 안정적인 환경의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기업체 -주로 금융기관 및 부동산 컨설팅 등의 회사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으며, 직무범위가 점차 넓어짐에 의하여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평가사의 평균 연봉
- 하위 연봉 5,240만 원
- 평균 연봉 6,600만 원
- 상위 연봉 7,600만 원
또한 기본급보다는 수당과 인센티브가 큰 구조이므로 3~5년 차 정도가 되면 억대의 연봉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감정평가사의 만족도는 75.6% 정도가 만족을 하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의 전망
대한민국 8대 전문직으로도 꼽히며, 고소득 전문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하여 정년의 기준도 달라지므로, 제2의 인생을 위해 전문직을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 아래에서 부동산 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특수감정평가 및 기업가치와 실사,
부동산 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으로 감정평가업무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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