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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이란
코로나 19에 감염 또는 격리 조치를 받는 경우에, 직장에서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정부가 1개월분의 긴급 복지 생계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월 지원금액 (격리및 입원기간 14일이상기준) |
가구원수 | 생활지원금 금액 |
1인기준 | 454,900 | |
2인기준 | 774,700 | |
3인기준 | 1,002,400 | |
4인기준 | 1,230,000 | |
5인기준 | 1,457,500 |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조건
1)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및 입원 치료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3) 직장으로부터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지 못 한 사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의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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