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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확인서란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 폐업, 등의 이유로 퇴사를 한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판단할 근거자료로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전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이직 확인서는 회사를 옮긴다는 뜻의 (이직)->옮길 이 가 아니라
회사를 떠난다는 의미의 (이직) 떠날 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쉽죠?
이전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상실신고와 더불어 추가 서류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이직확인서 발급절차
1:근로자가 발급 신청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2. 사업주가 발급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출하거나 팩스로 전송할 수 있어요
3.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이직확인서의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요청이 들어온 10일 이내로 발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1차 10만 원부터 시작되는 과태료가 있고, 2차, 3차 위반 시 벌금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사업주 이직확인서 발급하기
1) 사업주는 회계사무소에 기장을 맡기고 있다면, 이직확인서 요청을 하거나, 서류를 받아 직접 작성하여 지역고용센터로 보내면 됩니다.
2) 기장 맡기는 곳이 없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면 되고, 자동계산이나 입력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발급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며 (기업 서비스)- 이직 신고 메뉴를 찾아 누릅니다.
- -퇴직한 분의 (피보험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 자동 입력이 안 되는 부분의 이직 코드와 사유, 적는 부분 등이 중요한데요. 사유는 10자 이상을 작성해야 하고
- 피보험 단위의 일반적인 경우는 주 5일로 하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중의 하루는 유급휴가라 해도 실제 근무한 것을 5일만 했다면, 주 5일로 선택합니다.
- - 산정대상기간 등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데,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근무일이 180일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 -단 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180일이니 구분하기 바랍니다.
- 급여명세서를 보면서 기본급과 , 수당, 상여금을 입력해주고, 상여금은 12개월 지급된 금액의 3/12 이므로 1년간 지급되었던 것을 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작성 후 전송하면 완료입니다.
- 확인은 고용센터에 전화 후 알아보거나 ,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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