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공제 알아보기
청년 내일채움 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할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경력형성을 통해 미래를 설계할수있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수있도록 하는것이죠.
지원대상
청년 -2년형(연령) 만 15세이상~34세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중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합니다.
*방송통신,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고,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중인자는 제외 합니다
(졸업예정자는 가능)
기업-(2년형)- 청년 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비영리 기업등 일부업종제외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벤쳐기업등일부 1~5인 미만 기업참여가능
지원내용
청년(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5000원) 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300만원으로 공동적립
--------> 2년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며,실질적 경력형성의 기회를 가질수있고,만기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시 최대 8년이 장기적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2년형)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300만원지원
50인미만기업체: 기업기여금의 100% 정부지원
50인이상 기업체:기업기여금의 80% 를 정부가 지원
* 인재 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신청방법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 (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완료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r) 에서 청약신청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 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심청해야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 문의(국번없이 )1350
*1350->3번 실업급여등 고용상담-> 8번 청년 내일 채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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