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업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사업장의 폐업의 이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 퇴사 후 시간이 지나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알아보는 중, 이직확인서란
서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연락이 닿고,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10일 이내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로 사업장에 연락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연락하기 거북 스러 울 수 있고,
사업장이 거부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고용센터에 문의 후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필요서류를 검토 후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사실, 등 ) 제출한다면, 이직확인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응형
'잘먹고잘사는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신청시 궁금증에 대한 질문과 답변 ,실업급여 수급 방법 (0) | 2021.10.07 |
---|---|
자발적으로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받기 (0) | 2021.10.07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하기,실업급여필요서류,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안해줄때 (0) | 2021.10.07 |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발급받기,이직확인서란, 요청방법및 처리기간 (0) | 2021.10.07 |
메타버스 시대,투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0) | 2021.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