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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가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하여,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되면서 , 일부의 방역수칙이 완화됩니다.
수도권 등의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을 저녁 6시 전후로 구분하지 않고 , 접종 완료자를 4명 포함한 최대 8명까지 허용합니다.
결혼식 -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
(백신 접종 완료자 201명+ 49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의 예식도 가능
(접종 완료자 최대 100명+ 99명)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등
22시 운영 제한:식당, 카페(22시 이후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 학원, PC방, 헬스, 노래방, 목욕업
24시 운영 제한: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방문판매목적의 직접 판매홍보관 -운영시간제한 해제
숙박시설 -객실운영 제한 해제
실내, 외 체육시설-22시 이후 운영, 이용제한
*운동 종목별 인원수는 사적 모임 제한 기준에 따름
스포츠대회-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인원 참여 시 개최를 허용
스포츠 관람-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수용인원의 20%(실내) 30%(실외)까지 허용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의 스포츠 관람 해당됨
종교활동-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20%까지 가능)
향후 2주간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11월부터는 본격적인 방역체계로 전환이 가능하며, 위드 코로나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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