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일반 고용보험이 아닌 고용센터에 문의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고, 매출 감소, 적자지속이나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수급요건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요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피보험 기간)에 따라 120일~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피보험기간) | 소정급여일수 |
1년이상 3년미만 | 120일 |
3년이상 5년미만 | 150일 |
5년이상 10년미만 | 180일 |
10년이상 | 210일 |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가긴(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동안 구직급여를 받을수있습니다. |
가입기간 (피보헙기간) | 소정급여일수 |
1년이상 3년미만 | 90일 |
3년이상 5년미만 | 120일 |
5년이상 10년미만 | 150일 |
10년이상 | 180일 |
* 폐업 후에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 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근로 자아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절차
*폐업수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합니다.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 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tel: 1588-0075 , www. 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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