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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먹고잘사는법

폐업시 가게 양도양수 하는방법 및 절차,권리금받기

by 댕스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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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가게 양도양수하는 방법

안타깝지만 코로나 시대에 못 버티고 폐업하는 매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저 또한 제 몸처럼 아끼던 커피전문점을 3달 전에 폐업했는데요. 기억을 살려서 최대한 손해 안 보고 가게 양도양수 후 폐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배달을 시작하면서 좀 나아져서 , 계속 운영할까도 생각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았어요..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배달 경쟁, 메뉴 경쟁, 서비스 경쟁,

게다 높아져만 가는 인건비까지 말이죠. 그것뿐인가요?

재료대는 갈수록 올라가기만 하고, 소모품 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

(인터넷, 전기요금, 수도, 관리비) 직원과 저의 사대보험만 해도 거의 남는 게 없을 정도로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더라고요

그걸 메꾸려고 더 열심히 하고, 메뉴 개발 등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지만 점점 지쳤고, 손님 없을 땐 정말 

멘탈이 탈탈 털려서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고 , 커피숍을 운영하다 보니 손목이며, 어깨 다리 혈관 등 몸 성한데 없는 거 같고,

피곤해서 운동하기도 싫고요.. 시간도 없고.. 그리하여 점점 정이 떨어져 가게를 폐업하고 싶다는 생각에 잠기게 되었어요~! TMI 가 길었네요. 자글럼 본격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폐업, 양도양수하는 방법

 

1)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롸잇 나우~!

집기랑 시설물들 다 부시고 철거하는 폐업을 하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죠.. 내가 정성껏 이룬 가게를 한순간에 목수들이 부시는 건 정말 최악의 경우에 해야 할 일이 고요.. 어떻게든 내 마음이 떠났을 때는 폐업시 양도양수를 하도록 노력해야하겠습니다. 참고로 팁을 드리자면, 마음이 떠났을때 고민하지 말고 일단 내놓으세요.. 어디든 내놓으세요. 절대로 당장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쉬운, 옆 부동산, 옆 옆 부동산, 옆동네 부동산까지 최소 3군데에는 다 내놓으세요..

친한 부동산이 아니면, 부동산 업자들은 우리가 가게를 내놓는 상황을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 신경도 안 씁니다..

수수료도 얼마 안 되고, 권리금을 좀 받을라 치면 어차피 거래가 잘 되지 않을걸 알기 때문에 그냥 네네 하는 거 같아요.

일단 동네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하니 동네 부동산에 무조건 내놓기~!

 

2) 사장님들 카페(네이버)등을 이용해서 양도양수 글 올리기

대표적으로 네이버에는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카페가 있고요. 점포 매매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권리금이랑 임대료, 보증금 등 세세하게 적어놓으면 연락이 많이 옵니다. 나를 떠보는 건지 진심인지 쪽지나 문자로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많이 만나 보세요

 

3) 지역 거래 카페를 이용해서 양도양수 글 올리기

알려드리는 카페는 네이버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인데요 회원수도 많고 거래량도 활발해서 지역별로 또는 업종별로 점포 매매 게시판이 있으니 위처럼 권리, 보증금 등 세세하게 적어놓으시면 여기서도 연락이 많이 와요.. 첫술에 배부를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매수자를 많이 만나보세요. 조금 지치 실수 있는데, 조금 권리금을 높게 잡아놓고, 예비 양수자를 만나면 조금 에누리해주면 조금 마음이 열릴 거예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4) 프랜차이즈 양도양수 등은 점포 매매 사이트를 이용하자

조금 여유 있게 내놓으신다면 '점포라인' 같은 점포 매도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처음엔 몰라서 정말 여기서 업자 만나서 사기당할까 봐 조마조마했는데요. 잘 알아보시고 점포 내놓으시면 수수료 1도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일단 우수한 에이전트를 사이트보다 보면 , 보여요.. 물론 광고를 많이 하거나 그러면,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무료광도 하겠다고 연락하면, 그 우수한 에이전트가 내 매장까지 찾아와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하세요..

무조검 무료상담만 할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럼 내 가게의 매출 및 매입, 부가 내역 등 아주아주 자세히 알아보고 갑니다.

그걸 토대로 글을 잘 올려주고요. 운이 좋다면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내 연락처를 통해 양수자가 직접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럼 수수료 낼 것도 없이 1:1로 만나서 거래 진행하시게 되는데요..(저는 이 케이스로 양도양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렇듯 점포를 내놓는 것도 부동산뿐만이 아니므로 내가 조금 귀찮더라도 그동안 고생한 만큼 또 투자한 만큼 권리금을 적게는 백만 원~천만 원까지도 더 받을 수 있으니, 부동산을 통함이 아닌 내가 직접 직거래를 하는 것이 양도하는 입장에서는 큰 이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양도양수를 결정하셨다면(이제 큰 산 하나 넘었습니다..)

그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할 텐데요.

 

폐업 양도양수 절차 알아보기

1)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기

준비물 :신분증, 도장

권리 계약서는, 양도인(현재 주인)과 양수인(인수받으실 분) 두 사람의 계약이므로 건물주의 동행은 필요 없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 후 , 날인후 한부씩 보관하고 모든 서류 절차가 끝날 때까지 파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본을 복사해놓고 가지고 다니고요.(폐업 시 부가세 등 대행해주던, 세무서에 요청하더라고요.)

권리금 계약서 작성 후 꼭 권리금 계약금을 받아 놉니다.

권리금의 10% 정도 받으면 되고, 서로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직접 거래가 불안하면 부동산에서 대필해주기도 하는데 부동산에 따라 다르지만 수수료를 꽤 받는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권리금 계약서 작성 후 양도할 기계 및 집기 , 부자재 재고 등을 꼼꼼히 작성해주고,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면 좋습니다.

 

*계약 시 팁~!

권리금 계약서가 성사하려면 건물주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권리금을 얼마 받을 거다라고는 말 안 해도 되고,

지금 현상태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그래도 진행해도 되겠냐는 확인을 꼭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때 그때 가서 건물주가 돌변하여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려버리면, 우리가 그동안 고생해서 맺은 권리금 계약이 산산조각 나게 되므로 

가게를 내놓기 전 꼭 건물주에게 서류로 받으면 좋겠으나, 그렇게 하기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카톡이나 문자 같은 걸로 확인받으면 좋겠죠?

 

2)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기

준비물:신분증 , 도장

임대차 계약서는 건물주와 양수인과의 거래입니다. 양도인도 동행해야 한다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건물주에게 시간과 날짜, 장소만 알려드렸어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양수인은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고, 거래가 성사됩니다. 휴우~~!

 

 

3) 중간에 소소한 일들 처리하기

*쓰고 계시는 포스기 양도양수를 위해 포스 회사에 전화하기, (위약금 여부 및 인계 가능한지 알아보기)

*인터넷, CCTV 등 그대로 승계 가능하다면, 서로에게 유리하니 양도 하기,

 (미리 전화해보고 KT라면 KT플라자에 같이 동행해야 합니다.)

* 내가 배 달중이라면, 배달 해지 또는 대행업체 해지합니다.

 

 

4) 대망의 잔금 날, 매장 양도양수하는 날, 매장 폐업

양도, 양수, 건물주가 셋이 만나 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후이니 양수인이 양도인만 만나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매장 인계하는 날, 양도인(나)은 전기, 수도, 전화, 관리비등의 중간정산을 해당부서에 연락 후 정산합니다

양수인은 임대업자(건물주)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건물주는 양도인인 나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5) 영업허가(신고) 증 양도하기 

준비물

양수인 (신분증, 도장, 임대차계약서, 보건증, 위생교육필증)

양도인은 신분증, 영업허가증 원본만 구비하면 됩니다.

 

영업허가증은 양도인, 양수인 모두 동행해야 하고, 구청 또는 시청 식품위생과(환경위생과) 담담입니다.

양도, 양수인 둘 중에 한 명이 갈수도 있는데 위임장 등 서류 챙겨야 할 일도 많으므로 그냥 같이 가시는 게 편합니다.

접수 후 영업허가증 원본을 제출하면 양도양수 서류를 작성하게 되고 서류제출 후 1층 납부처에서 수수료를 지불하면 서류 접수한 위생과에서, 완성된 영업허가증을 발부하는데 수수료는 2만 원가량 들고 대게는 양수인이 냅니다.

또한 이때 영업허가증은 그대로 양도양수이지만, 사업자명은 변경하여 양도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6) 사업자 폐업신고(양도인)및 신규 설립(양수인)

준비물

신분증, 도장, 임대차 계약서, 영업허가증

 

동행하여 관할 세무서로 갑니다. 양도인은 폐업신고를 양수인은 설립신고를 합니다.

 

이상으로 창업보다 어렵던 대망의 폐업(양도양수가 )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행복하세요.

 

위사 항도 변동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매장 인계하는 날 양수자가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정 폐업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아보기 링크 -> 예정 폐업신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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