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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먹고잘사는법

사업자 폐업예정신고 또는 사업자 예정폐업 신고

by 댕스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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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 예정신고란 무엇일까요

상가를 계약하고 잔금을 치른 후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테리어를 하며 그 기간 중 카드사에서 승인이 되면 불편이 없지만, 기존 사업장을 양도양수로 인수하거나 따로 인테리어가 필요치 않아 바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자를 등록한 이후 2~3일 이 지나야 카드 결제 사용이 가능하므로, 손님들께 불편을 끼치거나 영업을 할 수 없는 등의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도인 폐업 예정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양도인과 양수인의 원만한 거래를 위해서라도 폐업예정신고가 필요하겠습니다.

 

유의할 점

예를들어 10월 1일이 잔금 날짜라고 가정하면 폐업하시는 분도 10월 1일로, 새롭게 사업자를 내시는 분도 10월 1일로

하셔야 합니다.

폐업 예정일인 10.1일 자정 0시에 폐업이 자동으로 되므로 새롭게 사업자를 내신 양수자도 10월 1일에 사업자 등록이

됨과 동시에 미리 카드사(포스 회사)에 사업자 예정이 되어있다고 통보하게 되면  폐업, 개업 일인 10월 1일에

맞추어 카드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예정신고 시 필요서류

 

양도인:본인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양수인:영업신고증, 임대차 계약서, 본인 신분증

 

이 필요하고 폐업(개업)하기 일주일~2주일 전에 세무서에 동행하여 같이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 순서: 예정 폐업신고-> 영업허가(신고) 증 양도-> 양수자 사업자 등록

 

양수자가 사업자를 등록하여도, 개업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양도인은 폐업일 전일까지 안전하게

영업하시면 되겠고. 잔금 날인 폐업일 자정 시간에 자동으로 폐업이(개업) 되오니 편리하게 미리미리 체크하여

진행하시면 양도자, 양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 양도인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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