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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먹고잘사는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및 신청방법

by 댕스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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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방법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등(전문직 제외)의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정일때에 최대 300만 원, 단독가구일 때 150만 원, 홑벌이 가구일 때 26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나,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신청이 어렵다고 생각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는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은 꼼꼼히 챙겨 가계에 보탬이 돼야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2020년)

 

근로장려금의 적용기준

 

1) 총소득 :전년도가구 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여야 하고

단독가구 연 2천만 원 이하,

외벌이인 경우 3천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이하입니다.

 

2) 재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인 경우,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는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 자동차,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모두 포함하고, 부채가 있다고 하여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단 총재산이 2억 원 이하여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되더라도 , 재산 합계가 1억 4천 이상일 경우 근로 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제외자

위요 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년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등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 1) 홈택스 어플로 신청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홈택스 어플을 설치 후,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주민번호로 신청 후 문자로 받은 개별인증번호와 함께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기로 완료됨.

 

  • 2)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위와 동일하게 신청 후 완료하기

 

  • 3) ARS: 1599-9944 

1번 버튼-> 장려금 신청-> 주민번호-> 개인인증-> 신청 버튼인 1번-> 계좌 등록확인 -> 완료

 

  • 4) 민원 24

 

*매년 5월에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지급

단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6개월 이내에도 신청 가능하나,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는 기존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 가능하고, 가구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상 부녀자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 불가능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은 후라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우리 모두 꼼꼼히 챙겨서  부자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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