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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이란
2021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시금 8720원)에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사업기간
21년 1월 1일~21년 12월 31일
@사업의 집행
근로복지공단 (보조사업자) |
*사업집행(보조금 집행)및 전산관리 *사업관리및 홍보 *지도점검및 사후 관리 (부정수급 적발,환수명령) |
고용노동부 | *사업계획수립,세부 시행지침 마련등 제도 총괄 *예산편성및 배정(보조금 교부)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부정수급액 강제징수,제재부가금 부과 *관내 사업주 홍보및 교육 |
사업주 | *보조금 신청및 지원 *변경신청(신청내용 변경시) |
*지원절차(신청 접수)
- 온라인
- 방문, 우편,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사
첨부서류
5인 미만 농림, 어업, 외국인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 및 근로자
-사업자 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 가능 서류, 대상 근로자 근로 계약서 등
(심사)
- 1차 고용보험(DB) 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
- 30인 미만
-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 국가 등 공공기관
- 월평균 보수 219만 원 이하
- 최저임금 준수
- 고용보험가입
- 전년도 임금 수준 유지
- 2차 e-나라 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
- 고소득 사업주
- 재정지원 사업주
- 특수관계인
- 합법 체류 외국인 등
(지급)
현금지급(사업장 계좌로 직접 지급)
월 1회 지급
(2회분 이후 지급) 매월 15일 지급
지원금액
월 보수 219만 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 원
--> 월 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 월 지급액 |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 4 만원 |
20시간이상 ~30시간 미만 | 3 만원 |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 | 2 만원 |
10시간 미만 | 미지원 |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22일 이상 | 5 만원 |
19일이상~21일 이하 | 4 만원 |
15일이상~18일 이하 | 3 만원 |
10일이상~14일 이하 | 2 만원 |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kcomwel/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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