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실업급여 수당이 만기 되기 전에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본래 실업급여란, 재취업을 위한 원활한 활동들이 주목적이지만, 정부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하여 취업을 미루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 취업활동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에 취업을 성공할 시에 남은 기간의 수당만큼
지급해서 취업의지를 높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뭘까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 일수가 2/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을 한경우이고
미지급 일수의 2/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의 대상 기준
1) 소정 급여일수를 2/1 이상 남긴 상태입니다
2)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입니다
3) 아래의 3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한정됩니다.
-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됨
-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한 사업주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이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됨
- 실업 신고일 이전, 미리 채용 약속을 한경우
-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7일 이내에 취업을 한경우
- 조기취업이 됐더라도, 2년 이내에 관련 수당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1번과 같이 2/1의 소정 급여일수 2/1 시점이란, 취업희망카드에 2/1 날짜가 적혀 있는데요,
그 날짜를 기준 이내로 재취업을 성공해야만 조기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본인의 남은 실업급여 인정 일로부터 계산한 날짜 중 절반을 수급 일액과 곱한 금액만큼 재취업한 1년 후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 인정일이 100일 정도라면, 절반인 50일에 수급급여 일액인 60.120원을 곱한 약 3백만 6000원가량의 금액을 조기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0일 x 구직급여 일액 60,120원= 3,006,000입니다.
취업희망카드의 2/1 시점 내로 꼭 취업하여 더 많은 수당을 받도록 합시다~!
조기 재취업수당의 청구시점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신청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의 신청방법
아래의 방법으로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할 수 있으며
1) 관할고용센터 방문
2) 고용보험 홈페이지(제일 쉽고 편리함)
3) 우편
4) 팩스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
1)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후 영위하였다는 증명서류
4) 기타 사실 관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의 지급일
지급일은 조기 재취업수당의 청구 후 14일 이내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가 잘 준비되었을 경우 며칠 내로 입금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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