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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먹고잘사는법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아요

by 댕스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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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었을 때 , 소득이 생기도록 만든 제도이며 , 젊었을 때 돈을 벌며 보험료를 내고, 나이가 들어 일을 하지 못할 때나 사고와 질병 등으로 장애가 생기거나 사망한 경우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꼭 필요한 이유는

의학발달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있습니다.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습니다.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소득이 없을 때를 제외한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민은 무조건 가입대상이며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도 의무가입입니다.

 

단 공무원 및 군인연금 등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공적연금에 가입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을 왜 강제로 가입하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우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것이며,

아무런 준비 없이 나이가 들면 ,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입하게 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후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도 오릅니다.

- 앞으로 30~40년 뒤 먼 미래의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이므로 매년 오르는 물가를 반영하고, 연금을 받은 후 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받는 연금액이 오르므로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가 보장됩니다.

 

  • 소득을 재평가하여 연금에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되어 받는 금액을 계산했을 때, 연금액이 그동안 냈던 보험료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우고 수급연령이 되면, 평생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에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그동안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내는 기간 및 수급 액수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이 되었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 가입기간 및 가입 중의 평균 소득앨,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되며,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의 가입자들의 평균 수령액은 9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입니다.

출생연도 53~56년 생 57~60년생 61~64년생 65~68년생 69년생~
수급연령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국민연금 소진 시 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은 소진되더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반드시 지급되며, 외국 등의 사례에서도 정부의 보조 또는 부과방식 전환 등의 방법으로 연금 지급을 합니다.

 

물가가 오르는만큼 연금도 오르나요?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합니다. 수급 개시 연령이 되어 연금액을 계산할 때에 가입기간 중 소득은 가치로 재평가하여 소득 상승분을 반영하고, 통계청에서 고시한 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이상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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