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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알아보기,국민연금의 종류

by 댕스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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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유형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의 9% 인데 사업장 가입자는 그중 사용자가 4.5%를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4.5%를 공제합니다.

 

지역가입자-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로 종업원이 없이 개인사업이나, 납부예외자도 지역가입자에 포함됩니다.

 

임의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인이 원하여 공단에 신청을 통하여 가입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국민연금등, 공적연금에 가입되어있는 전업주부는 의무가입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임의계속 가입자-60세에 도달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65세 전에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한 사람을 말하며,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가입기간을 채 구고 연금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할 때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습니다.

 

연금급여의 종류( 매월지급 )

  • 노령연금-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 장애연금- 장애로 인하여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또는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의 생계 보호를 위한 급여

일시금 급여

  • 반환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 청산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때에 장제 부조적, 보상적인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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