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 주택청약통장
요즘시대는 본인 집이없다면 정말 서러운 시대가 된것 같아요.
부동산이 급격하게 성장하여,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요.아직 늦지않았으니 막차라도 타서 내집을 마련해야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주택청약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은 청약통장에 대하여 알아보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 보아요.
=차례=
1)국민주택
2)민영주택
3)주택청약신청하기
4)당첨자 선정하는 방법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와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면적 85㎡ (25평)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25평)이하의 주택입니다.
수도권이나 도시의 경우 면적이 85㎥로 제한되지만 , 수도권이 아니 읍,면 등의 지역은 전용면적 100㎡(30평) 이하 규모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청약대상
1)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는 기간에 해당주택의 건설지역이나 인근지역등에 거주하는 사람
2)만 19세 이상의 성인 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직계손의 사망,실종등으로 인하여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청약순위
청약순위 |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
순위별 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및 청약과열지역 -가입후 2년이 경과 *위축지역 -가입후 1개월이 경과 *투기과열지구및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외 수도권지역 -가입후 1년이 경과 수도권외 지역 -가입후 6개월이 경과 (다만,필요한경우 ,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분 *투기 과열지구및 청약과열지역:24회 * 위축지역:1회 *투기과열지구및 청약 과열지역,위축지역 외 *수도권지역:12회 *수도권외 지역:6회 (다만,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수도권외의 지역은 1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월납이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
2순위 | 청약저축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사람(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 가능) |
1순위 의 제한
- 투기 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내에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청약 통장이 1순위에 해당이 되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1)세대주가 아닌자
2)과거 5년이내에 다른주택에 이미 당첨된자가 속해있는 무주택세대의 구성원
*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하며, 최초 입주자 를 모집하는 기간에 해당주택의 건설지역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분으로 만 19세 이상성인이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손의 사망,실종등으로 인하여 형제자매를 뷰양하는 경우가 청약대상에 포함됩니다.
청약순위 | 청약통장 | 순위별 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및 청약과열 지역 -가입후 2년이 경과한사람 *위축지역 -가입후 1개월이 경과한사람 *투기과열지구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외 -수도권지역-가입후 1년이 경과한사람 -수도권외 지역-가입후 6개월이 경과한사람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의 이상인사람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분(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합니다.) |
1순위 제한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청약해야합니다.
-투기 과열지구나 청약과열 지구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세대주가 아닌자
2)과거 5년이내에 다른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사람
3)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사람
- 주거전용 85㎡를 초과하는 공공전설 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2주택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사람
(주택청약의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하여 주택청약을 하려면, 공인인증서와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시간은 해당주택의 청약일
오전 8시~오후 5시 30까지 가능
하고 한국감정원 '청약홈' 홈페이지 내에 청약신청->아파트->청약신청으로 신청할수있습니다.
2)은행 지점에서 신청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주택청약을 신청하려면,
청약통장과 도장, 본인이나 배우자의 서명 그리고 본인확인으로 인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등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비치되어있는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특별공급은 은행지점에서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
1)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청약자를 선정하고,
1순위미달시 에만 2순위 청약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때에 아래에 따른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순차 1에서 미달이 생기게 되면 순차 2에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순차 | 40㎡ 초과 | 40㎡ 이하 |
1 | 3년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사람 |
3년이상의 기간동안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사람 |
2 | 저축총액이 많은사람 | 납입횟수가 많은사람. |
2)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민영주택은 청약순위에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1순위 미달시,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국민주택과 같습니다.
그러나 1순위안에서 경쟁이 있을때에 가점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청약 가점제 점수 산정방식
'잘먹고잘사는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제도가 시행됩니다.최고 1억원까지 받아봅시다. (0) | 2021.10.21 |
---|---|
위드코로나 시대, 내년 (2022년 )의 트렌드 알아봅시다. (0) | 2021.10.20 |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알아보기,국민연금의 종류 (0) | 2021.10.12 |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 알아보아요 (0) | 2021.10.12 |
조기취업수당 으로 300만원 버는방법,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하는방법 (0) | 2021.10.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