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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방역수칙에 대하여
요즘에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는 많지 않겠지만, 코로나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며,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는 분위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유지되고있는데요.
기본적인 방역수칙 위반으로 내는 벌금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방역수칙 위반 벌금
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안 은경 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고 코를 보이면서 착용하거나 턱에다가 걸치는 정도로 착용하게 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2) 상가나 건물 내에서 방역지침 게시나 안내등이 표시가 안되어있을 경우 시설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을 물게 되는 것뿐 아니라 영업정지로 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사업장의 경우 300만 원의 벌금, 개인이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는데, 너무 자영업자에게만 가혹함을 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경우
-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 2 차위 반시 영업정지 30일
- 3차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 4차 위반시 폐쇄명령이 떨어지며,
거리두기 4단계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손님까지도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세요.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시 신고방법
1) 담당 구청에 전화로 신고
2)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
3) 서울시라면,
서울특별시 응답소(seoul.go.kr)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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