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0월18일부터 10월31일까지 완화된 방역수칙 알려드려요.
10월 18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가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하여,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되면서 , 일부의 방역수칙이 완화됩니다. 수도권 등의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을 저녁 6시 전후로 구분하지 않고 , 접종 완료자를 4명 포함한 최대 8명까지 허용합니다. 결혼식 -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 (백신 접종 완료자 201명+ 49명) * 식사 미제공시 총 199명 참석의 예식도 가능 (접종 완료자 최대 100명+ 99명)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등 22시 운영 제한:식당, 카페(22시 이후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 학원, PC방, 헬스, 노래방, 목욕업 24..
2021. 10. 15.